1973년(쇼와 48년) 4월 4일 존속살인 법정형 위헌사건(존속살인피고사건) 원문(일본어) 다운로드 (누지름)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 오누키 다이하치(大貫大八)의 상고 취지 가운데 위헌을 말하는 점에 대하여 소론은 형법 200조는 헌법 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본 건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00조를 적용하는 원판결은 헌법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에서는 헌법 14조 1항은 국민에 대하여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동항 후단 열거의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와 함께 평등의 요청은 그 성질에 즉응(卽應)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