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노마루 2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국기) 제1조 ①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제식(制式)은 별기(別記) 제1과 같도록 한다. (국가) 제2조 ①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의 가사(歌詞) 및 악곡(楽曲)은 별기 제2와 같도록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商船規則, 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은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촌법(寸法)의 비율에 대하여 세로[縱]를 가로[橫]의 10분의 7로 하고, 또한 일장(日章)의 중심의 위치에 대하여는 ..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판결

1993년(헤이세이 5년) 3월 23일 건조물침입·기물손괴·위력업무방해피고사건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재판 확정의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증인 네하라 마사아키(根原正明)에게 지급한 부분 가운데 제3회 및 제6회 공판분의 각 5분과 함께 그 나머지 증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제42회 국민체육대회 하·추계 대회(이하 「오키나와 국체」라고 한다.)는 쇼와 59년(1984년) 7월 4일,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이하 「일체협」이라고 한다.), 문부성 및 오키나와 현이 주최하여 쇼와 62년(1987년)에 오키나와 현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 소프트볼 경기는 요미탄촌(讀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