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법(元号法)
원호법(元号法) 쇼와(昭和) 54년(1979년) 6월 12일 법률 제43호 1 원호는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2 원호는 황위(皇位)의 계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친다. 부칙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쇼와(昭和)의 원호는 본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원호를 고치는 정령(元号を改める政令) 쇼와 64년(1989년) 1월 7일 정령 제1호 내각은 원호법(쇼와 54년 법률 제43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원호를 헤이세이(平成)로 고친다. 부칙 이 정령은 공포한 날의 익일(翌日)부터 시행한다. 원호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원호법이다. 원호사용이 의무는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 적용되는 벌칙규정 등은 없다. 원호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서도 "원호법은..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9. 3. 16.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