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국기) 제1조 ①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제식(制式)은 별기(別記) 제1과 같도록 한다. (국가) 제2조 ①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의 가사(歌詞) 및 악곡(楽曲)은 별기 제2와 같도록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商船規則, 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은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촌법(寸法)의 비율에 대하여 세로[縱]를 가로[橫]의 10분의 7로 하고, 또한 일장(日章)의 중심의 위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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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9. 8. 5. 02:26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판결
1993년(헤이세이 5년) 3월 23일 건조물침입·기물손괴·위력업무방해피고사건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재판 확정의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증인 네하라 마사아키(根原正明)에게 지급한 부분 가운데 제3회 및 제6회 공판분의 각 5분과 함께 그 나머지 증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제42회 국민체육대회 하·추계 대회(이하 「오키나와 국체」라고 한다.)는 쇼와 59년(1984년) 7월 4일,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이하 「일체협」이라고 한다.), 문부성 및 오키나와 현이 주최하여 쇼와 62년(1987년)에 오키나와 현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 소프트볼 경기는 요미탄촌(讀谷..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9. 8. 4. 15:25